주변시세의 60~80%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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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약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25일부터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를 내놓는다.

우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는 1412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또 파주 운정3 2150가구, 인천 검단 1160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0가구, 성남 낙생 890가구, 의왕 월암 830가구, 성남 복정2 630가구, 수원 당수 460가구, 부천 원종 370가구, 성남 신촌 300가구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추정 분양가는 3억~4억원대로 책정됐다. 

3.3㎡당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 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 검단은 1278만원이다. 남양주 왕숙2를 예로 들면 전용 59㎡가 4억1천만원대, 전용 74㎡는 4억9천만원대, 전용 84㎡는 5억6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 최초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은 10월 25~29일 진행된다. 이어 11월 1~5일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에 1만가구에 이어 11월에 4천가구, 12월에 1만3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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