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실

3040 경력보유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을 일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노후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3040 경력보유 여성 지원 위한 양육크레딧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3040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겪으면서 경력단절 경험하며 고용율 떨어지는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고용율이 남성 70.6%, 여성 52.3%로 18.3%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고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올해 M자 커브가 악화됐다”며 “연령별 여성 연금 가입율도 M자 곡선 형태를 보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데다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이 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고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으로는 한계가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연금 공단 연구 진행 결과 ‘양육 크레딧’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며 “3040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고용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크레딧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성 고용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 촉진 대책이 필요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양육크레딧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의 목적을 출산을 포함한 ‘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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