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봐주기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판사사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중단,수사 방해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이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며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대검 인권부에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비검찰 출신 감찰부장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인권부로 조사 주체를 변경한 것은 감찰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윤 전 총장)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활동 할 것을 시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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