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주빈 징역 42년 판결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 조주빈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여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1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으로 모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살인예비·유사강간·강제추행·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날 대법 판결의 의미에 대해 “온라인 공간의 성범죄가 오프라인 공간의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살인, 강도에 비견될 정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 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 이상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아직도 이 사건의 성착취물을 한낱 유희거리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전한다. 당신들이 찾는 그것은 포르노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의 산물”이라고 경고했다.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피해경험자의 기고 글을 낭독했다. 피해경험자는 회사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직을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으로 방송됐다고 말했다. 피해경험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며 “내가 겪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잠재적 범죄자투성이며 인터넷상에서 도는 피해 사진과 영상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광활한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도 뻗어나간다”고 얘기했다. 이어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는 나의 사건에 대한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언젠가 구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조주빈을 비롯한 6명의 박사방 운영자들의 형이 확정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며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단 한 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 범죄”라고 말했다.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기자회견 이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로 분장한 사람에게 ‘처벌’이라고 써진 스티커를 붙였다. 또 컴퓨터 뒤에 숨은 가해자 처벌도 계속돼야 한다며 모니터를 부수고 헤비 업로더·플랫폼 사업자·유포자·소지자·시청한 자라고 써진 인형을 줄줄이 꺼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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