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실거래시스템,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택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건수가 18만9397건으로 전체 매매거래의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해도 등록할수 있다. 실거래 신고를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진성준 의원은 "시스템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기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등의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단 1건의 거래로 수백, 수천채 아파트 시세나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자료를 인용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다소 하락했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명해 투기 의심이 있는 거래취소자를 제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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