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미국에 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