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한 실제소득이 적자결손이면 15년간 소득금액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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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특정인(경영주체)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경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소득’, 경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소득’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 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해 18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관련 기사 ▶[권오형의 세무상식] 자기 DNA 알아야 ‘사업소득’ 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68)

법인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업내용이 열거돼 있다.

세법에 규정된 소득 중 납세의무자들이 가장 좋은 소득은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비과세소득’과 ‘과세제외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은 전답의 임대소득, 주택의 임대소득 등 7개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 5개 사업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손금이라고 한다.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제외)-필요경비-이월결손금이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영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지도 위주로, 간편장부와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하서는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무기장 시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복식기장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없고 무기장 시 가산세만 부과된다.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들은 기장의무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과세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계결정 시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항상 사업에서 흑자(이익)가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업종 등 선택과 적자생존의 법칙

사업소득은 ‘돈+땀+운+아이디어+비전+끈기’가 모두 결합해야만 돈이 되는 소득이다. 그러나 생존경쟁의 세계에서는 외부의 상태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멸망한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사업경영의 세계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본인의 형편과 처지(자금력, 적성,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야만 한다.

회계나 세무에서의 적자생존의 원칙은 “적어라. 기록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는 장부에 빠짐없이 적는 자(기록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이 첨부돼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100%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특히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하며, 기장한 실제소득이 적자결손인 경우에는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빠짐없는 정확한 장부기록을 통해 작성된 결산자료는 향후의 사업계획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체 기장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장사무실에 기장업무를 맡김으로써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실 여건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키고, 마무리할 때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정확한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꼭 지킬 것을 제안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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