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감소...지난해 3315억원 시도교육청 부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57개 초·중·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4% 였다.

2018년 17.4%와 2019년 17.3%에 이어 3년째 낮아졌다.

지난해 3965억8153만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 실제로 사학법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650억7490만원에 그쳤다. 미부담액 3315억662만원은 각 시·도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있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부담 시에는 시·도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비 공시자료를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예산은 17개 시·도 합계 2018년 5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9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8.7%) 인천(25.5%) 충남(24.9%)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Δ대구(9.1%) Δ전북(8.6%) Δ경남(7.8%) Δ부산(7.7%) Δ제주(5.9%) Δ강원(5.3%) Δ세종(3.4%) 등 7곳에 달했다.

대구·전북·강원은 2019년까지 납부율이 10%대였지만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사립학교는 7.4%(123개교)뿐이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원인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증가, 수익용 재산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 부족 등이 꼽힌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각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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