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반복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라고 정의하며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8일 “청원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A씨와 언쟁을 벌이다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BS뉴스8 영상 캡처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BS뉴스8 영상 캡처

앞서 데이트폭력 사망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8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1개월 이내에 53만 569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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