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혐의 0명 기소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혐의 0명 기소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0.07 16:27
  • 수정 2021-10-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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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간 수사 종료
15명 기소·38명 문책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을 전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신문
9월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을 전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신문

성추행 피해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부실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7일 국방부는 지난 6월1일 공군으로부터 이 중사 사건을 이관 받은 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기소는 15명, 수사 결과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에 대해 약 2달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으로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군 법무관),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를 돕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군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3월 초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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