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민간단체 자체 재원 추진 사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여성신문·뉴시스<b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7일 국내 민간단체의 보건·의료협력 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남북 간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면서 전날 오후 민간단체들의 물자반출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영양물자 지원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서의 인도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물자 승인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군에 피격된 이후 대북 인도적 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7월27일 남북정상 간 합의에 따라 통신선 복원 후 7월30일 10개월만에 반출 승인을 재개했다.

당국자는 단체 측의 요청과 대북 사업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승인된 물품 목록,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모두 보건·협력 물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 기금 지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민간단체들이 통일부 및 남북교류지원협회 등과 사업 관련 상담·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통일부에 정식 사업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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