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에서 9만원이 사용됐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윤 의원은 정대협 계좌에서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인출했다. 2018년에는 2018년에는 윤 의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정대협 모금 25만원이 사용됐다.

다만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