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설노동자 증가 추세
2015년 8.4% → 2021년 10.4%
개인 비용으로 보호구 구입 실정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건설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등과 같은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이 밝히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를 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 명, 2018년 21만 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소병훈 의원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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