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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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입을 틀어 막고 폭행했다.

A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B씨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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