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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혹은 연인, 친구끼리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연 상태에서 함께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부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많은 유혹과 난관에도 중도하차하지 않고 목표한 재테크 종점에 들어설 수 있는 지름길 '커플 재테크'.

서기수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박병창 대우증권 잠실지점 차장, 어득해 (주)하우징파트너스 대표, 서병남 (주)인스밸리 대표, 류우홍 삼성증권 WM 세무 컨설턴트 등 내로라 하는 재테크 박사들이 초보자들을 위한 <커플 재테크>(넥서스) 정보를 공개했다.

◇ 재테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 = 재테크도 배우고 익혀야 성공할 수 있다. 재테크 열풍에 비해 아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테크 강좌는 일회성 무료 특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료 강의로 진행된다. 무료 특강은 전문기관이 마련한 재테크 강좌, 대형서점의 이벤트 홀에서 열리는 재테크 서적 출판업체의 재테크 강좌 등이 있고 수강료를 내는 유료 강좌는 백화점 교양 강좌의 경우 월 3만원, 재테크 전문 교육업체들은 10~20만원 수준이다(표 참조).

◇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공동관리부터 시작하라 = 자금은 가급적 부부가 공동관리하는 게 좋다. 맞벌이 부부들은 흔히 남편은 공과금, 부인은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신이 담당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헤프게 쓸 가능성이 높다. 함께 관리하고 필요한 돈을 지출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적게 쓴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는 게 좋다. 둘 다 바쁘다 보니 은행에 갈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럴 때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거래 시에도 각자 거래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거래토록 하자. 둘이 하나가 되면 거래실적도 좋아져 긴급소액대출도 가능하다.

◇ 부부끼리 재산 나눠야 세금 절약 =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인 4천만원보다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초과금액을 각각 절반씩 신고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금융소득을 부부가 나누어 신고하면 종전의 합산과세에 비해 약 63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은행이자도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보려면 부부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끼리 서로 재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 세금 줄고 신뢰 쌓고 일석이조 = 부부가 땅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놓으면, 땅을 팔 때 부부가 양도차익의 절반만큼씩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각종 서류 중 '매수인'란과 '등기권리자'란에 부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면 된다. 특별히 더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 단,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별도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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