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자신의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넌 가족이 아니다. 쓰레기다”고 말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차료약의 2배 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 및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학생 시절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 주치의는 ‘피고인이 복용하던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한 번에 2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졸림, 비틀거림과 정신이 몽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용에 그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장갑을 창고와 화단에 숨겼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 곳에서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심이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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