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노엘 ⓒ유튜브 영상 갈무리
노엘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장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영장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22일 전에 장씨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