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 7일 후 퇴원·퇴소…이후 3일간 자가격리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내 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내 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에 나선다.

확진자 입원 기간은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대응체계 정비'가 지난달 2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층에게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방역 전략이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퇴원·퇴소한 환자는 3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된다.

그 동안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 등 두 가지였다. 임상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한 후 임상적 증상이 없다면 별도 PCR 검사 없이도 퇴소가 가능했다.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환자를 분류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환자 분류체계 개선은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왔다. 환자 분류 시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자가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을 살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생활 공간이 독립돼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고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성인 1인가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던 재택치료 범위를 경증·무증상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재택치료 신청 방법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본인의 선택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확진 후 역학조사관이 나이, 확진일, 기저질환 등을 조사한다"며 "이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거주, 가족, 가족 중 접종 완료자 등을 다양하게 체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361명이다. 전날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41명으로, 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에서 338명, 비수도권에서 3명이 배정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