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 "코로나 검사비 상한선 없다"

부부 코로나19 검사비로 6400만원 청구서를 받은 트래비스 워너 ⓒNPR 홈페이지
부부 코로나19 검사비로 6400만원 청구서를 받은 트래비스 워너씨. ⓒNPR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부부가 5만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0만원의 검사비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30일(현지시각) 트래비스 워너(36) 부부가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검사비로 5만4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댈러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트레비스 워너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댈러스에서 루이지빌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까지 30분을 운전해 향원검사와 PCR 진단 검사를 받았다. 댈러스에서 검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트래비스는 음성판정을 받아 사업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청구서를 받았다. 병원이 보낸 청구서에는 PCR 검사비 5만4000달러와 항원 검사비 잔액, 응급실 시설비 등 모두 5만6384달러 등이 기록됐다.

트래비스는 건강보험회사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1만6915.20달러(약 2000만원)로 깎아 전액을 부담했다.

NPR은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면서도 워너에게 청구된 금액은 “천문학적”이고 "지독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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