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측 "서비스 제공 불가능 알면서도 소비자 기망"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인은 피해자는 148명이며 피고소인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원이다.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해왔다. 특히 포인트 선불 구매시 약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았다. 누적 회원 수만 약 100만 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임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가맹점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권강현 전 대표와 권남희 현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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