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 1년 이상ㆍ벌금 10억원 이하

국무회의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국무총리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업성 질병자 범위의 경우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해진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은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시설물안전법상 시설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은 바닥면적 1천㎡ 이상 영업장 ▲그 밖의 시설은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도 설정하도록 규정됐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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