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투자자 편에 서고 집중·장기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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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일반적인 이익배당, 세법에서 배당으로 인정하는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등으로 구분된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내국(외국)법인 또는 유사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금의 배당액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및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중 출자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농조합원이 받는 12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 등 8가지에 대해 비과세내용이 규정돼 있다.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금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결의일, 합병(분할)등기를 한 날, 과세기간의 종료일, 자본전입 결정일, 잔여재산 가액의 확정일 등이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의 전액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다만,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5%, 9%, 14%, 25% △비실명배당소득: 42%(9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기타 일반배당소득: 1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한다.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종합과세한다.

“주식투자의 ‘주’는 피를 머금은 나무라는 뜻”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은퇴 또는 노후준비와 관련해 많은 사람은 원금을 지키면서 적정수익을 올리는 자산운용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 등을 통한 예금이자는 원금보장은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부동산을 통한 투자는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도 불리고 배당소득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株(주)는 피를 머금은 나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전하고 배당소득(주식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자소득과 달리 많은 정보와 연구가 있어야만 피를 흘리지 않게 된다. 또한 주식투자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고 하는 독자들을 위해 천재 경제학자인 케인스의 필승 주식투자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케인스의 주식 투자법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주식 투자법>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대다수 사람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2) 집중 투자해야 한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상당량의 주식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만 투자주식의 평가액도 증가하고, 배당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4) 신용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5)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을 무시하라.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 매도해서는 안 된다.

6) 주식 가치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7) 싸게 사야 한다. 회사의 주가수익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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