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됐으며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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