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이의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뉴시스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조직위가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지 2년 만이다. 단체는 시가 내놓은 불허 이유에 대해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직위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보낸 공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보낸 공문 중 일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과 함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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