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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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회사 직원의 징계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비·시설관리 업체의 인사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2019년 B씨와 업무 중 마찰을 빚자 징계의견을 상부에 보고했다. A씨는 사측이 징계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자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개해 40여명의 직원이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B씨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이라며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은 공익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계가 내려진 후에 공개해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과정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문서에는 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B씨가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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