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월 8일 첫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공포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우선 지난 7~9월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별 자영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경우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영업 금지나 제한은 없었지만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위촉직 의원에는 소상공인업계 대표와 손실보상 및 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개정안은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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