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재판부 "국민 배반한 범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 됐었다.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에 취지를 따라 나온 결과인 만큼 사실상 최종 결론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등에서 당시 야권 등 정치권 정보를 수집하고, 여당 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려하라고 지시한 혐의,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 등 파기환송 전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국정원 관계자 민모·박모씨는 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4개월·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