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주변에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거짓 신고했다. 당시 119 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기절을 했다. 지금 머리에 피가 났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상해 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