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혼 동거부부 실태조사
상대에 대한 만족도 높아

비혼동거 가족은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지만, 사회적 편견과 제도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비혼동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혼동거’ 가족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혼동거 부부는 관계면에서 법률혼 부부와 같다고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여성가족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여성가족부

실생활면에서는 일반 가족보다 비혼동거 가족 안에서 집안일 분담이 더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도 비혼동거인 경우 더 높았다.

동거 중인 조사 참가자가 ‘정서적 유대감 측면에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83.4%였다.

관계의 안정적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항목에는 70.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혼인한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는 항목에선 ‘아니다’란 응답이 65.2%였다.

동거로 겪는 불편함으로는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50.5%),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적 있다’(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 있다’(49.2%) 등이 있었다. 

특히 자녀를 둔 비혼동거 부부들은 양육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6.4%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2.3%)이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빙(42.9%),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47.3%), 자녀결혼(39.6%) 때에 비혼동거 부모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이번 조사는 19∼69살 국민 가운데 이성과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일~11월6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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