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 촉구
경찰, 상해 혐의서 상해치사 적용해 영장 재신청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주변에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4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4일 오후 2시57분 기준 41만726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직접 답변을 받게 됐다.

피해여성 모친은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라고 했다.

이어 “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모친은 “이번에도 또다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이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자친구 A씨는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기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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