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LH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7명→520명 확대 

12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의 모습. ⓒ뉴시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도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LH, 새만금 개발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SH), 경기 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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