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간호대는 3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의대,약대, 간호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상향으로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의 의대와 약대는 지역 출신 학생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권고비율 30%보다 높은 것으로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러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높아진 것으로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의무선발 비율이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이 비율이 15%로 하향 적용된다. 

이 같은 지역 할당제는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할당제를 적용받는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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