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성명

애플 ⓒAP/뉴시스
애플 ⓒAP/뉴시스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법원이 에픽 쪽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10일(현지시각)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인앱 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정책이 반경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에픽의 주요 요청 중 하나인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며, 애플은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15%에서 30%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이 판결이 "개발자나 소비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인정했듯이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든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고객과 개발자들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사실상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특정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앱스토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결제 방식을 제한한 것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에픽게임스의 주장이었다.

비록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법원이 애플의 독점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 결과는 에픽게임스에게는 절반의 승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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