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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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기위해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최모 전 SK케미컬  SKYBIO팀 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이사와 함께 2019년 8월 특조위 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천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별건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조위 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인적으로 (횡령금을) 소비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한번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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