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친족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 답변
“가해자·피해자 적극 분리조치하고
사회적 취약·위기계층 보호·지원 노력하겠다”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13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와 보호 조치를 호소했다. 29만137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인은 청원 접수 직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 맞춤형 보호·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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