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병상 146개·중등증 병상 1017개 확보
기존 병원, 위중증 93개 추가…신규 병원 1%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민간병원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146개, 중등증 병상 1017개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확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 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 앞서 수도권엔 지난달 13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우선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6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은 기존 병상 의무 확보율을 1%에서 1.5%로 확대해 93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허가 병상이 700개 이상이 종합병원 7곳은 병상의 1%인 53개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한다.

비수도권 내 300~700개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46곳은 허가 병상의 5%인 1017병상을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3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마치고 전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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