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력범죄)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
성폭력 했지만 71%가 강등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징계 수위 상식 이하”

인권위가 20일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펴냈다. 지난해 인권위가 접수한 성희롱 진정 사건은 역대 최다인 303건을 기록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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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현황이 448건에 육박했다. 그중 강력범죄인 성폭력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는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 순이었다.

성비위자에 대한 징계는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는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미흡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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