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발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비·학업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18세 이하에서 9~24세까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교육부·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학업중단률은 2018년 5만57명에서 2020년 5만226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규모도 7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세·매입 임대이지만 추가적으로 건설임대 예비입주자 우선공급 세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급식비 지원을 현재 2644원에서 3500원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매년 약 800명씩 양성한다. 그러나 이 인력은 2018년과 같은 수치로 기존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집중 심리클리닉도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은 지난해와 같이 17개소를 신규 선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영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은 조기 발견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사전 예방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