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 보내던 여성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재판부 "스쿨존 내 사고, 주의 의무 위반정도 무겁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뉴시스·여성신문

4세 딸의 유치원 등원에 나섰던 30대 여성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 복지회관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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