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청년층을 위해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등 청년층의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여성신문·뉴시스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등 청년층의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은 20%로 줄어든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천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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