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유일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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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성신문을 통해 수차례 근로소득의 중요성과 퇴직 이후의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태어났을 때의 가난(빈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노후(정년퇴직 이후)의 가난은 본인의 책임이다’는 말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정년이 될 때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한다. 정년 이후는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정년 때까지 땀을 흘리는 기간에 절약을 통한 부의 축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데 가장 좋은 약은 ‘절약’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약을 꼭 먹어야만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이 돈을 금융자산에 투자해 금융소득을 얻어야만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소득 중 ‘돈이 돈을 벌어주는 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소득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말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즉, 예금 등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 등을 통한 배당소득을 금융자산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며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31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야 한다.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에 의한 금융소득보다 높은 세율(90%)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국내·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3)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부터의 이익 5)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6)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7)비영업대금의 이익 8)1)~7)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써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원천징수 납부 이후에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에 대해 그 소득의 귀속자가 해당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①비영업대금의이익: 25% ②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42% ③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90% ④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⑤기타 이자소득:1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다.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종합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 예금만 하면 ‘예금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유일한 소득’으로서 예금자는 다음 사항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다. 1)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 되도록 많은 자금을 예금하면 된다. 2)금융기관이 도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만 받게 되므로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예금해야 한다. 3)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지 않도록 반드시 실명으로 예금해야 한다. 4)개인별로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도 참고하여야 한다(2000만원까지는 합산되지 않는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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