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범행에 사용하려고 '흉기', '절단기' 구입 진술
제3의 여성 살해 계획, '살인예비죄' 등 6개 혐의 적용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사진=서울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사진=서울경찰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윤성(56)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강씨가 지난달 25일 차량을 렌트하고 26일 흉기와 절단기를 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다"고도 덧붙였다. 살인예비죄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첫 번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씨와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는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어떤 명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가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후 피해자들과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의 직업이나 강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강씨의 성폭행 사실은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거지에서 A씨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억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흉기를 사기 전 구매한 절단기는 다음날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자르는 데 사용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신용카드를 훔쳐 휴대전화 6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개로, 살인과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이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수사를 받고 있던 '모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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