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중 일부 무죄

배우 조덕제 ⓒ뉴시스ㆍ여성신문
배우 조덕제 ⓒ뉴시스ㆍ여성신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을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하면서도,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이날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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