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요 정책 속 다문화 차별 요소 살피는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다문화 가족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렀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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