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정부과천청사서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자신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8월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심위를 재소집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만 참석해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피의자와 그 변호인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지침상 수사 검사는 공심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출석하게 돼 있음에도 주임 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개의부터 출석해 2시간 동안 설명했다. 심사위원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다 배부했다고 하지만, 다른 검사는 그 요지만 정리해서 검사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면서 “공수처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8월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희연 교육감은 8월30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심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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