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CCTV 공개
가해자, 의식 잃고 피흘리는 피해자 방치 의혹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언론 통해 엄벌 호소

26일 SBS 8뉴스가 보도한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CCTV 영상 화면과 피해자 황예진(25)씨의 사진. ⓒSBS뉴스8 영상 캡처
26일 SBS 8뉴스가 보도한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CCTV 영상 화면에 포착된 가해자의 모습. ⓒSBS뉴스8 영상 캡처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BS뉴스8 영상 캡처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BS뉴스8 영상 캡처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살인이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졌다며 국민청원에 나선 어머니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황예진(25)씨는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SBS 8뉴스는 가해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남성이 피해자를 벽에 수차례 세게 밀친다. 피해자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남성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남성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 모습도 찍혔다. 피해자의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3주 후 사망했다. 

유족은 건물 안에서 추가 폭행이 일어나 피해자의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남성은 직접 119에도 신고하면서 “과음한 피해자를 옮기려다가 머리를 찧어 피가 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여러 번 바꾸고, “(피해자가)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SBS는 보도했다.

유족은 사망 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황씨의 어머니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황예진(25)씨의 사진. ⓒSBS뉴스8 영상 캡처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황예진(25)씨의 사진. ⓒSBS뉴스8 영상 캡처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어머니는 “한 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가해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 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도 촉구했다. 8월27일 오전 기준 20만7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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