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뉴시스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뉴시스

2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2년 만에 결국 불허됐다.

서울시는 전날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조직위가 2019년 10월 처음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시는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성 소수자 혐오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며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혹은 처분이 잇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직위는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사항과 관련해서도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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