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그러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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