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6월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는 25일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심리에 출석해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군검찰이 자신을 “현행범 다루듯 체포해 지금까지 구속수감 당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허가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증거조사에서 봤듯 (노 준위의 주장과) 배치되는 많은 증언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속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증거물 등 기록을 검토한 걸 봤을 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석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증인 심문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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