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후 개선 권고

전현희 위원장이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전현희 위원장이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스스로 직위를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개선사항 98건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평가 결과, 일부 기관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 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 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국립생태원(11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각 10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건) 등 순으로 개선 권고를 많이 받았다.

권익위는 비위행위 관련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비위 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해왔다. 2020년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 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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